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4-10 14:33:43 | 조회수 | 28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3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센터의 기능,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라. 비밀 준수 의무, 지원,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