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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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11-20 10:00:00 | 조회수 | 2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7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 나. 제1장 치매관리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치매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안 제1조∼제7조) 다. 제2장 치매안심센터 - 명칭 및 위치, 업무,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 보고, 지도 및 감독,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18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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