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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1-20 10:00:00 조회수 2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7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

나. 제1장 치매관리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치매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안 제1조∼제7조)

다. 제2장 치매안심센터

- 명칭 및 위치, 업무,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 보고, 지도 및 감독,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1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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