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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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23 00:00:00 | 조회수 | 68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경비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의 지원(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별표 1에 지원비율 “다”목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