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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2-26 00:00:00 조회수 81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행정감사 청구의 법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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