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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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24 00:00:00 | 조회수 | 83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헌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저출산 시대임에도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규정(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홍보(안 제4조) 다. 조례 제정시행 이후 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내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