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18:32:30 | 조회수 | 77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전 세계적 환경 의제인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이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등. (안 제4조〜9조) 다.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 (안 제10조〜15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