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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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20 11:02:48 | 조회수 | 30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제3조제10호의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으로 후단 부분 삭제 (안 제3조제10호)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제5조제3항의 전단 부분 삭제 -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재정비 (안 제5조제3항) 다. 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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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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