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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8-21 14:13:57 조회수 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사업의 주체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13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 보조기준액 제한 규정 정비

- 보조금 보고 및 검사를 위한 제출보고서에 관한 규정 정비

다. 보조금교부 조건 등 신설(안 제2조의2)

- 학교개방, 지역 협력 학교 등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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