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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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11-20 10:00:00 | 조회수 | 3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9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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