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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1-20 10:00:00 조회수 3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9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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