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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1-20 10:00:00 조회수 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9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상공인 사업지원 대상에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 신설(안 제10조 제5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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