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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5-16 14:10:33 조회수 21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4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접수 및 안내, 상담, 예방(안 제5조∼제8조)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제11조)

라.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2조∼15조)

마.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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