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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2-26 11:02:27 조회수 10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함.

 

  1. 주요내용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4] 비고 제1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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