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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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5-20 13:00:00 | 조회수 | 49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안 제4조∼제6조) 라.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마. 시행규칙(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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