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12:17 | 조회수 | 12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안 제4조∼제6조) 다. 포상,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안 제7조∼제10조) 라. 정보의 보호, 시행규칙(안 11조∼안 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