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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08-21 00:00:00 조회수 96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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