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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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7-08-21 00:00:00 | 조회수 | 96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