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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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17:05:50 | 조회수 | 73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의 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1) 상위법령을 따라 재심의기간 조정(안 제10조제1항) 2)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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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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