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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34:51 조회수 3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실태조사 등,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안 제3조∼안 제5조)

다. 임무, 교육(안 제6조∼안 제7조)

라. 시행규칙(안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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