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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4-10 14:32:50 조회수 33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3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6조)

나. 지원체계,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7조∼제9조)

다.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 지원, 특별보증지원(안 제10조∼13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수당(안 제14조∼16조)

마.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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