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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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1-14 00:00:00 | 조회수 | 76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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