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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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4-10 14:29:54 | 조회수 | 29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4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라. 시행규칙(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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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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