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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22:07 조회수 15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안 제6조∼제7조)

라. 교육 및 홍보, 표창,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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