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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11-23 00:00:00 조회수 66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2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사회의 힘든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4)

. 지원,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안 제56)

. 인권교육 및 홍보(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1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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