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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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10-07 12:48:00 | 조회수 | 47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우리 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8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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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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