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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11-22 00:00:00 조회수 67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1. 시행)에 따른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14,060원)으로 결정되어 이 조례 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을 초과함.

나.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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