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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0-07 12:48:26 조회수 46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6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최근 일상과 밀접한 중·소규모 시설물의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우리 구 소관 중·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및 진단심의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다.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 안 제9조)

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 제12조)

마. 의견 청취, 회의록, 사후 관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3조 ∼ 제1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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