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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0-10 10:06:36 조회수 13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법 제2조제6호 → 법 제2조제8호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

- 안 제3조제1호다목 추가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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