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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34:14 조회수 27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9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제정(시행 2022. 6. 16.)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 지원신청 및 교부 등, 회계관리(안 제4조∼제6조)

다. 지도ㆍ감독, 환수,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시행규칙(안 제7조∼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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