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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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18:05 | 조회수 | 13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3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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