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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18:05 조회수 13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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