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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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21:38 | 조회수 | 13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아동복지법』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현행 제8조) 다.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가목)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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