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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1-20 10:00:00 조회수 3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9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ESG 역량 확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중점관리목표(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7조~안 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포상(안 제10조~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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