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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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0-16 00:00:00 | 조회수 | 75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중랑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도 중랑구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일부 개정(안 제1조) 나. 보조금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