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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4-10 14:36:36 조회수 33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4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안 제6조)

다. 사업시행,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청렴문화강화 회의(안 제7조~안 제9조)

라.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포상(안 제10조~안 제1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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