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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16:59:56 조회수 57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국적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특구 중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안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환수,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안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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