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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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23 00:00:00 | 조회수 | 81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 관리,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처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 근거규정 신설(제4조) 나.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시설견학, 교육 등 청소의식 개선 신설(제5조 제2항) 다. 자율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 라.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마.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지정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예외적 처리규정 명시(제13조 제3항) 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규정 신설(제14조) 사. 폐기물처리 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관리규정 신설(제18조 및 제19조)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제22조) 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강화(제23조) - 회계감사 규정 마련(제2항) - 위탁비용 위반사용 시 조치사항 명시(제3항) 차.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유형 - 관급규격봉투 일부(일반종량제 봉투 ‘100ℓ’, 특수규격봉투 ‘50ℓ’) 삭제(별표2) -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중 ‘공공용’ 삭제(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성비 등 행정 탄력성 확보 -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제24조 제3항) 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현실화(별표4) 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하.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