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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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14:08:16 | 조회수 | 22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46호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중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부문에서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삭제 또는 대체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문언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일부 개정 (안 제5조) 나.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인용 조례 일부 개정 (안 제16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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