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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0-07 12:48:54 조회수 10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7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생산자재와 장비·인력에 대한 사용 권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ㆍ인력의 사용 활성화 (안 제5조)

라. 지역건설산업 지원, 보호 및 이행사항 점검 (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ㆍ임기 등

(안 제9조 ∼ 안 제14조)

바. 건설사업자와 중랑구민의 고용에 관한 사항 협력, 포상 (안 제15조, 안 제1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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