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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0-07 12:49:38 조회수 54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7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64호, 2024. 8. 27.,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1. 주요내용

별표 1 제1호(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3만원”을 → “5만원”으로 상향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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