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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37:25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중랑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노동 존중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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