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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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5-21 00:00:00 | 조회수 | 89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보험가입의 내용(안 제3조 ~ 제7조) -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 - 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 다. 보험금의 지급청구, 지급기준,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안 제8조 ~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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