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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71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안 제1조).

나.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 단체들과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만들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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