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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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1-18 15:33:31 | 조회수 | 34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안 제6조∼제7조) 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바. 표창,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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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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