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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23:29 조회수 13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6조)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보궐임기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라. 청년네트워크 우수 정책제안자 포상 신설(안 제9조제6항)

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안 제12조), (안 제22조제2항)

바.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안 제5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연령”을 “나이”로 순화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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