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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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6-10-11 00:00:00 | 조회수 | 117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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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ㆍ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6년 10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의회사무국 - 전화: 02)2094-2064/ 팩스: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