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8-21 14:13:30 조회수 5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할 시 협력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교통안전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나.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