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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16:19 조회수 58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장난감 도서관 이용 회원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난감 도서관 이용 회원 확대 (안 제3조제2항)

나.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 조항 삭제 (안 제7조제2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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