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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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11-20 10:10:10 | 조회수 | 6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7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사항을 적용(안 제1조) 나. 상위법에 따라 노인 및 노인일자리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안 제4조) 라. 기본정책과 추진방향이 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5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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