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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11-20 10:10:10 조회수 2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8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개 식용 금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랑구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동물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시행계획(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안 제6조∼제7조)

라.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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