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의원별)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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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5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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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성 의원 | 질문분야 | 자치행정 | ||
질문내용 |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지역”에 설치된 관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우리 구 처리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할 뿐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우선 게시대 설치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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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덕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5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2-18 |
처리분야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 ||
구청장 | 답변내용 |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정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강제하려면 법령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령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