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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17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2-30 09:00:00 조회수 1049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 및 절차(안 제3조 ~ 제7조)

나.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8조)

다.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안 제9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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