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2018년 상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01-12 00:00:00 조회수 2988

2018년 상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이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 상반기 회의운영 기본일정(안)을 마련하였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연간 회의 총 일수 : 100일 이내(정례회+임시회)
    ※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작성

        (위 조례 제5조제2항)

    ▷ 정례회 개최 : 연 2회 (5월 25일, 11월 28일)

    ※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위 조례 제4조제1항)

 

개요
  ○ 최근 회의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회기 결정 : 총24일
    ▷ 임시회 : 3회, 24일

 

회의운영계획(안)

                                                                                              (최종수정일: 2017. 12. 27.)

회의구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주요부의안건

제224회 임시회

1. 30.(화) ~ 2.  6.(화)

8

업무보고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결과

포함), 일반안건

제225회 임시회

3. 13.(화) ~ 3. 21.(수)

9

일반안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

제225회 임시회

4. 12.(목) ~ 4. 18.(수)

7

일반안건 

 

 

 

 

 

 

 

 

 

 

※ 상기 임시회 일정 및 부의안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일정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의 활동기간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Tel : 02-2094-2072~5, Fax : 02-2094-200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중랑구의회 홈페이지 서비스 중지 안내
이전글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단안내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